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소비자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 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대상 채무는 은행대출, 카드빚,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변제 능력이 있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파산자만 파산자로 결정되어 파산의 불이익을 입으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비자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 자신입니다. 채권자는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에 파산 채권자가 될 수 있는 자라면 족하다. 채권자 파산의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을 막기위하여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파산법 제122조제2항)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 언제든지 그 스스로가 자신을 파산자로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이 있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파산보다 회생제도의 이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면 파산신청은 법원의 판단하에 기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