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회생의 실익
01. 재산의 산일 방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때, 보전처분신청 · 중지명령신청 내지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을 같이 하게 됩니다(통합도산법 제43 ~45조). 이는 법인의 책임재산이 일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법인재산이 산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02. 회사경영자의 경영권 보장
통합도산법 제74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경영자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회사를 유리한 조건으로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
03. 회사채권자의 보다 높은 채권회수율
회사채권자로서는 회사가 파산될 경우, 청산가치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받게 되지만,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최저로 하여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분배받음으로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회생법인으로서는 채권자들에게 더 높은 만족을 제공함으로써 불신과 오해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채권자가 회생법인의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상생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04. 채권액 감액 및 지급유예 가능
회생계획안의 내용, 채권자집회의 동의에 따라 채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동안 변제유예가 가능하며,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후 중도에 회생이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는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