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그니처 회생파산팀 = 사건해결 No.1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1 . 채무자만이 신청권자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 스스로가 신청할 수 있고, 또한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개인채무자가 장래의 수입을 가지고서 변제를 계속하는 절차이므로,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법률이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채권자 측이 신청할 수 는 없도록 만들었다.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데 채무자가 스스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파산절차는 중단되고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1인 주주의 주식회사, 재단법인 등은 이 절차를 이용할 자격이 없다


2.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우리 법률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직업 자체에 관한 제한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원칙적으로 그 수입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는 문제삼지 아니한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두종류인데 , 급여소득자 라함은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계속적 수입이 있다는 점 만으로, 바로 회생절차 이용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변제재원으로 제공할 '가용소득’(최소 생활비로 쓰고 남는 수입)이 있어야만 하고, 이 가용소득은 일정한 경우 그 전부를 채무변제에 제공하여야 한다.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의 의미는 개인회생제도가 개인의 장래 수입을 주된 변제재원으로 삼아 이를 가지고 최장 8년의 변제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변제를 해 나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 개인의 장래 수입이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임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절차수행이 불가능한 사람이 다수 개인회생절차에 들어와서 도중에 좌절하는 사건이 많게 되어 오히려 그 개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제도의 운영자체도 현저히 비효율적으로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회생제도 개시 신청 1, 2개월 전에 실직한 무직자는 물론이고, 신청당시까지는 직업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인가 당시 실직한 사람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수입의 의미”수입이라 함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된다.


예로,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한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는 생활보호수급자의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이 있다 할 수 있으나, 그 제도의 취지가 최저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 변제재원(돈)으로 쓰려는 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생활보호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면 가용소득으로 남을 부분이 전무하거나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3.급여소득자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1).회사원 또는 공무원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기하여 급여를 얻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된다 .또 급여 시스템이 성과급제인 경우에도 과거의 실적 등을 볼 때 매월 일정액의 수입이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급으로 매월70만원을 받는 이외에 성과급이 더해지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이용이 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택시 운전기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2).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일용 근로자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종사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근무처에서 장기간 일하면서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단기의 파트타임을 여러 차례 근무처를 옮기면서 하여 온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작업현장에서 정기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있어 그것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 이와 달리 부정기적으로 불특정한 작업 장소에서 매일 일당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월별 작업 일수를 미리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월 근로일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정년이 60세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58세의 급여소득자도 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향후 변제계획기간 동안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신청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연금 수령자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직장을 퇴직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들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은 압류금지대상이기는 하나, 공무원이 스스로 이를 변제재원으로 제공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겠다고 하는이상 신청자격이 인정된다


4. 영업소득자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대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1). 자영업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일정 급여를 얻고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급여소득자에 해당할 것이나, 이들이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자의 지위에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에도 영업소득자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찻집이나 세탁소를 경영하고 있는 등 소규모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그 영업에 의하여 매월 일정정도의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거나 적자가 생기는 달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영업을 하면서 수입에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 기간이 있다 하여도 2, 3개월 단위로 볼 때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이 가능하다.

2) .농업. 어업종사자
농업종사자는 1년 중 수입을 얻는 시기가 일정시기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시기에는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년 간이라는 단위를 생각하면 역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연단위로 수입을 계획적으로 생활비에 충당하고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 연 단위의 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가용소득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마다 변제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농업종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담보채무의 연체로 당해 농지가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의 기반이 되는 농지가 상실되어 장차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어업종사자도 매일 고기잡이를 나가 매상을 올리는 사람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원양어선을 타고 나가 장기간 귀국하지 않다가 귀국한 때에야 일괄하여 보수를 받는 것과 같은 사람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다. 그 경우에는 결국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닌가가 중요한 문제로 될 것이다.


따라서 1년에 한 번 돌아와서 보수를 수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농업종사자와 동일하게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수년가 귀국하지 아니하는 어업종사자 등과 같은 사람은 변제계획 자체를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볼 가능성이 많다. 한편, 어업종사자의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는 선박 등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담보채무의 연체로 당해 선박이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의 기반이 되는 선박이 상실되어 장차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료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 수입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이 가능하다.


단, 그와 같은 임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상 당해 임대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청산가치를 초과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당해 임대부동산을 처분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결국 당해 임대부동산을 보유하여 계속적 임대료 수입을 얻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변제계획안의 수립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보유 임대부동산 등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담보채무의 연체로 당해 임대부동산이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의 기반이 되는 임대부동산이 상실되어 장차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고객센터
회생·파산 빠른상담
직통 010-6715-4500

법무법인 시그니처 회생파산팀

대표변호사 : 박정헌,오세인  I  사업No. 246-81-01375

(06605)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11 더스타일빌딩 8층

 

개인정보관리책임 및 광고관리책임 담당변호사 : 오창훈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Copyright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