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그니처 회생파산팀 = 사건해결 No.1 

일반회생의 실익

일반(전문직)회생 후의 실익

 

01. 고액채무자의 채무조정

고액채무자 (일반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 총채무액 15억) 이상의 전문직 (의사 · 한의사 · 약사등) 및 일반사업자의 과도한 채무가 조정됩니다.

 

02. 법조치의 금지 또는 중지

신청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지 또는 금지시킵니다.

 

03. 진행중인 경매절차의 취소

중지된 강제집행, 압류로 인한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걸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04. 원금 및 이자납부의 유보

일반(전문직)회생 신청 이후, 준비기간 약1년의 기간에는 부채의 원금상환 또는 이자납부를 유보시키게 됩니다.

 

05. 신청인(채무자)이 관리인으로 선임

보전처분결정으로 신청인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 · 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개 기존 경영자(신청인)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06. 개별적 권리행사 금지

보전처분이 결정되면 신청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07.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 제외

보전처분이 결정되면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08. 10년 상환후 잔존채무 탕감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영업이익 내에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등을 제외한 소득범위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됩니다.

 

09. 권리변경 가능과 담보권 실행 저지

회생계획에 의해서 신청인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등에 관한 담보권자도 권리변경을 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실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10. 회생절차 중도 폐지시

회생절차가 인가된 이후 중도에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절차폐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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